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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해 엄단” vs “표현 자유 침해”…언론보도식 ‘가짜뉴스’ 처벌 논란
유튜브 1인 미디어 조준 해석도
전문가 “처벌 규정 이미 충분”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엄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부 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ㆍ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했다. 특히 비언론사가 보도를 가장한 이른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정보통신망법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언론 기관을 가장한 보도를 처벌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유튜브 1인 미디어를 조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들어 유튜브에선 ‘문 대통령 건강 이상설’ ‘이낙연 총리, 김일성 찬양설’ 등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가짜뉴스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으로도 허위 정보 유포 등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형법),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등으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처벌할 수 있다. 되레 모호한 처벌 근거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기준인 ‘근거있는 의혹’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김익현 지디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장은 “특정 언론사를 사칭하지 않은 이상 ‘언론보도를 가장한 가짜뉴스’를 어떤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규정 자체가 애매하면 선의의 피해자만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가 가짜뉴스 단속에 쓰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이른바 ‘삭제 요청권’ 명시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조작된 정보 등 가짜뉴스 게시를 발견하는 대로 정부당국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던 ‘국민 입막음 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도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돼왔기에 현 정부도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삭제요청권까지 넣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후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접근 차단 임시조치’는 당사자가 게시글 등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포털 등이 30일 동안 게시물 접근을 차단해주는 조치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허위정보에 대한 엄격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비일관적이고 정략적인 대책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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