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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담보 의존하는 은행, 문턱낮춰 동산 대출 활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행장 간담회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 약속
은행권 공동DB 인프라 구축도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서도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동산담보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은행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 등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으로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ㆍ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된다면, 창업ㆍ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성장에 따라 동산자산이 증가해 연속적인 성장자금 조달도 가능하고 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등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을 인용한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은 600조원에 달하지만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 부동산 자산은 400조원,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이었다.

은행권은 담보권자인 은행의 권리보호가 미흡해 동산담보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현재 5년인 담보권 존속기한을 폐지하거나 10년으로 확대하고 고의로 훼손, 은닉, 처분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과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금융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정책방향인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법ㆍ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평가-관리-회수’라는 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인프라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4분기 중 ‘동산담보 표준대출계약서’를 개정해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처분청산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신용정보원은 내년 상반기 은행권 공동 DB를 구축해 동산의 유형별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계거래소는 기계자산 이력시스템을 도입하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시장연계 포탈 등을 만들어 매각인프라도 확충한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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