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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실세 논란 불씨 ‘청와대 물품취득 현황’, 조달청 이번에는 ‘공개거부’
[사진=연합뉴스]
-조달청 “2014년 국감때 제출은 부적절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된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 현황’에 대해 조달청이 공개를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요청으로 청와대의 고가의 헬스장비, 침대 등의 구입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 조달청은 당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조달청에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 물품 취득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공식답변을 통해 “조달청장은 물품관리법 제 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나 실제 물품관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타부처에서 작성 관리하는 자료를 소관부처의 승인 없이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엄용수 의원은 “물품관리법 제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물품을 관리한다는 규정은 물품에 대한 관리권을 규정하는 것이며, 조달청이 총괄 조정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품구입원장은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14년 국감 때 같은 자료를 당시 야당이었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것과 대비된다.

조달청은 지난 2014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야당이었던 최 전 의원에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 원장’을 제출했고, 최 전 의원은 이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억2000만원대 헬스장비를 구입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또 이 중 8800만원가량을 들인 장비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였던 윤전추 씨가 3급공무원인 청와대 행정관으로 특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가 구입한 헬스기구들은 윤 씨가 일했던 헬스센터의 장비들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해 말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며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됐으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뒤 탄핵됐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최순실씨가 다니던 헬스장의 트레이너였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조달청의 답변은 궁색하다. 조달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법령에 따라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히면 “2014년 자료공개는 조달청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9월 홍철호 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물품구입 자료를 제출한 바 있지만, ‘TVㆍ선풍기 등 기타잡기기’(7100만 원), ‘책상ㆍ의자 등 사무용집기’(6400만 원) 등으로 각 구매물품의 구체적 가격 및 수량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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