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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경로인 지하철 무임승차, 3년새 손실금 5배 늘었다
-서울시 외국인(65세 이상ㆍ영주권자) 지하철 무임승차자 4배↑
-손실금 2015년 5400만원→2017년 2억4800만원 급증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경로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손실금이 최근 3년 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외국인 경로인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경로자의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2015년 4만2808명, 손실금은 5386만원이었으나, 3년이 지난 2017년에는 이용객 18만2915명, 손실금 2억4836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3년 새 인원수로는 4배 이상, 손실금은 5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2018년 상반기 현재 이용객 12만명, 손실금은 1억6000만원을 웃돌아 연말에는 이용객 20만명, 손실금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경로인의 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지하철은 2호선으로 연간 7만5000명이 무임으로 이용했으며, 손실액 또한 약 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호선(2만8916명), 5호선(2만793명), 4호선(1만6834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영주권을 보유한 65세 이상의 외국인에 한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했다. 이에 지하철 1~9호선(서울구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2015~2017년 간 총 1836건, 연간 600여 건의 신규 교통카드가 발급됐다.

김상훈 의원은 “이 제도는 도입 당시 서울시 안에서도 영주권자가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 인지를 두고 이견이 많았다”며 “국내 어르신들의 경우 오랜 기간 국가발전을 위한 기여와 헌신을 했고, 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공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시민들의 입장부터 먼저 물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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