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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1000만원 배상 책임 판결
[사진=연합뉴스]

-민사 항소심 ”모멸적 언사“…1심 3000만원서 대폭 줄어
-‘명예훼손’ 사건은 1심 무죄…재판 쟁점·목적 따라 차이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거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인정된 1천만원은 1심이 인정한 3천만원보다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발언은 토론과 반박으로 걸러져야 하고 법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와 민사 사건의 결론이 다른 것은 규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이념과 목적, 재판의 쟁점과 법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고의범 처벌을, 민사재판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회복 등을 지배적 이념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각각 법리 적용·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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