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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 사고 1년새 2.3배···부주의ㆍ무리, 절반 넘어
박완주 의원 국감…인명피해 28건→64건
세월호 직후 주춤하더니, 다시 사고 늘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년새 2.7배로 급증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웰빙시대를 맞아 레저인구가 늘면서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지난해만 64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28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3-2018.9월) 바닷가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사고는 총 172건으로 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충돌이 75건(43.6%), 전복 25건(14.5%), 표류 9건(5.2%), 화재 7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으로는 기타를 제외한 ‘운항부주의’ 80건(46.5%)와 ‘무리한운항’ 15건(8.7%)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73건(42.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바나나보트와 같은 워터슬레드 30건(17.4%), 기타 23건(13.4%), 고무보트 22건(12.8%), 수상오토바이 19건(11%), 요트 5건(2.9%)의 순으로 집계됐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레저 인구도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추세이다.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등록 수상레저기구 및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면허 취득 인구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해경청이 제출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체계개선 연구용역보고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 등록이 실시된 이후 2016년 기준 총 2만 7623대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모터보트 1만 7476대(63.3%), 수상오토바이 6282대(22.7%), 고무보트 3145대(11.4%), 세일링요트 720대(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관련 조종면허 취득 인원은 2000년 6966명에서 2016년 1만 6511명으로 늘었다.

수상레저안전법위반건수도 2014년 197건에서 2017년 5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8.9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해 단속된 경우는 총 2654건이다. 유형별로는 안정장비 미착용 957건(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조종 416건(15.7%), 수상레저활동시간 미준수 277건(10.4%), 원거리 활동 미신고 163건(6.1%), 운항규칙미준수 137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만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면허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마련 시급하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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