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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음주운전,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려야 근절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고 관련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음주운전 문제를 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앞 길이 창창한 한 젊은이의 인생을 순식간에 망쳐버린 어처구니없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휴가 나온 20대 병사가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그러자 피해자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 글에 25만명이 동의하자 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한 것이다.

윤씨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음주 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4~2017년 음주 교통사고 8만7728건이 발생해 2095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15만명이 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월 평균 2만건이 넘을 정도다. 더 황당한 것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다. 2013년 43%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5%까지 치솟았다. 문 대통령이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하면서 ‘재범 방지 대책’을 특히 강조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음주 운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은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가볍고 느슨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한 해에 400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되고 있지만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8%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선에서 처벌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주 운전은 초범 재범 할 것 없이 최대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단 한 차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아예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뿌리가 뽑힌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에는 혈중알콜 농도가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그 최소기준을 0.03%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몇 해째 흐지부지되고 있다.

조기 실행이 화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국제교통포럼은 이를 0.02%로 낮추라고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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