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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동대구역에서 할복 어쩌나…2심서 “국정원 돈 1억 받았다” 인정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내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며 목숨을 걸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의 의원이 “1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뇌물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최 의원 변호인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뇌물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는 등 진박(진짜 친박근혜계) 핵심 중 핵심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 의원은 국정원 돈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11월 15일 할복자살이라는 극단적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결백함을 주장했다.

할복자살을 입에 올렸던 까닭에 최 의원은 1심 재판 내내 “내가 바보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게”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런 최 의원이 ‘한 입으로 두말했다’라는 비아냥을 각오하면서까지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변호인은 “특활비 용처 등이 낱낱이 드러나면 정치적·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혼자서 책임을 떠안고 가기 위해 (특활비 수령 사실을) 부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1억원 수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감옥살이 5년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심의 선처를 구하는 쪽이 낫겠다는 실리를 택했다는 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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