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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미건설, 하도급 대금 제대로 안줘 과징금
공정위, 불공정 행위 적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우미건설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건설에 대해 이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4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을, 86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 혹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또 이 기간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하여 보증했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도급법에 규정돼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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