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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매한’ 은행 채용비리, 결국 법정다툼으로…
신한은행 부정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금융 조용병 영장도 기각
금융CEO 대부분 불구속 재판
“부정”vs“인사권 행사” ‘팽팽’
‘영업상 필요’ 인정여부 변수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사회적 논란을 크게 야기했던 ‘은행 채용비리’ 문제가 결국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이게 됐다.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은 11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정다툼의 여지가 클 수 있음을 예상하는 이유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2017년 3월 신한은행장 재임기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 ‘최종 인사권자’로서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사부장인 이모 씨는 임원 자녀를 특혜 채용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쟁점은 실무자의 위법행위를 최고경영자가 지시했느냐의 여부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역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두 사람은 현재 각각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이 전 행장은 법정에서 ‘회사 이익’을 위해 출신지역이나 학교를 고려했으며, 이는 CEO의 정당한 권한이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함 행장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만큼 점수 외의 요소를 보는 것도 자율적인 채용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함 행장 측은 오는 17일 2차 공판에서 프리젠테이션 변론을 통해 이런 입장을 다시 강조할 계획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국민은행장 재임시절인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 작성, 관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지만 검찰은 ‘공모관계’ 인정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 대신 당시 부행장, 인사본부장, 인사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져 오는 26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ㆍ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다. 법원은 ‘영업상 필요’라는 이유가 있더라도 특정 지원자를 불법 채용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한 조문환 전 의원과 이를 실행한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지방은행처럼 CEO의 지시로 부정채용이 이뤄졌다고 판단할지 인사는 사기업의 재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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