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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금리인하요구권에 4대은행 ‘꼼수’로 무력화
[자료=이학영 의원실]

금리인하 요구시 감면금리(우대금리) 축소
지난해 194건, 대출금 1348억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KB국민ㆍKEB하나ㆍ신한ㆍ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 상승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발동에 감면금리를 축소하고 금리인하 효과를 막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산정하면서 차주들의 신용등급이 올랐는데도 194건에 대해 임의로 감면금리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차주의 대출금 총액은 1348억원이었다.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에 원가와 마진을 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확정한다. 은행들은 이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거나 축소해 이자를 그대로 받았다.

각 은행들은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아 감면금리를 얼마나 축소했는지는 조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68건(대출금 6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50건(313억원)으로 2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신한은행이 40건(185억원), 하나은행이 36건(203억원)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94건(대출금 35억원), 기업대출이 100건(1312억원)이었다.

가계부문에선 신한은행이 31건(19억원)으로, 기업부문에선 국민은행이 38건(64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은행들의 부당한 금리산정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입력오류 등으로 수취한 이자는 환급됐으나 이번 금리인하요구시의 감면금리 축소분은 환급하지 않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를 보면 약정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크게 변동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해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부은행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만 조사했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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