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계의 노동교육①] 한국…노동3권 빠진 반쪽짜리 교육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서 일부 모습. [사진=교육부]

- 노사관계 빠진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노동교육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다. 노동 관련 교육을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들이 듣는 교육 내용도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내용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노동3권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해 가르치고 있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3권(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관련 내용이 매우 빈양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 중에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내용은 40페이지에 이르는 반면, 노동3권 관련한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내용은 9페이지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연수원의 송태수 교수는 ‘선진국 고용노동교육 현황과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회과 교과서의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서술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성적 편재에 있어서 노동 및 노사관계를 독립단위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과서의 내용도 협력적 노사관계만 강조할 뿐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섭 등 실질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노동조합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상생 협력을 위한 역할만 강조하는 반면, 사용자단체의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좀 더 나은 효율을 얻기 위해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저임금의 지급 구조 운영 등 생산 조건에 대한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장시간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당연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노동인권 집합연수도 근로기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노동인권 집합연수의 프로그램도 근로시간, 휴식, 임금 등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과 산업안전보건, 인권보호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의무 교육 과정 중에 모의 노사교섭을 실시하는가 하면, 실제 파업시 홍보전, 연설문 작성법 등 노동3권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치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