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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내동 등 ‘저층주거지’ 9곳 도시재생한다
[지도=서울시가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희망지 14곳. 희망지로 뽑히면 주민들의 사업 역량 강화가 시작되고, 이 중 역량이 충분히 숙성된 곳이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도시재생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600억원 지원해 기반시설 확충

집값 뛰면 사업 추진 보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시내 저층주거지 9곳을 올해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들 지역에 향후 5년간(2019~2023년) 총 600억원 안팎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기존 주거지를 보전한 상태에서 공원,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크게 중심지재생과 주거지재생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모두 주거지재생사업이다. 근린재생일반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 선정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근린재생일반형에는 성동구 송정동 일원(20만3698㎡), 강북구 인수동 416번지 일원(36만6551㎡),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원(7만2115㎡), 동작구 사당4동 일원(38만㎡), 강동구 성내2동 일원(42만㎡) 등 5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5년 간 지역 당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대(1만9000㎡), 성북구 정릉동 894번지 일대(5만5812㎡), 은평구 신사동 184번지 일대(6만694㎡),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3만6450㎡) 등 4곳이 선정됐다. 주민동의 5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이후 구역지정을 완료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3년 간 지역당 20억~40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사업지 선정은 도시, 건축, 공동체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주민모임 역량 및 주요활동실적, 자치구 지원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민의 사업의지가 높고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 지역에 무게를 둬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초 이달 초 사업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선정을 유보한 바 있다. 시는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정책과 공조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 공모를 통해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지사업이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말한다. 역량이 확보된 곳은 이번에 선정된 9곳처럼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될 기회를 갖게 된다. 시는 사업지의 규모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 주민교육,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에 약 7000만~1억4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10인 이상 주민이 모임을 결성한 후 자치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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