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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 승인…쿼터 적용 이후 첫 사례
- 에스엘테크 극세강관에 품목예외 승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미국이 지난 5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쿼터(수입 할당)를 적용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를 승인한 사례가 나왔다.

20일 철강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현지 기업 마이크로 스태핑(Mirco Stamping)이 한국 기업 에스엘테크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에스엘테크는 주사바늘 등 극세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마이크로 스태핑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에 에스엘테크의 극세 강관 제품을 사용해왔다. 풍산특수금속이 포스코가 생산하는 스테인리스(STS) 열연소재를 공급받아 STS 극박냉연재로 재가공한 뒤 에스엘테크에 납품해왔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 건,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쿼터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다. 품목 예외란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하지만 한국 철강에는 허용되지 않아왔다.

한국이 25%의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쿼터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서도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들도 현지 고객사와 협업해 품목 예외 승인 가능성이 큰 품목을 발굴, 적극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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