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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 아닌 개별사안 문제”
일괄지급과 상관없어
향후 이사회 열어 논의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DB생명은 즉시연금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약관이 아닌 설명의무 소홀 등 개별사안에 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KDB생명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는) 본 건에 대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라며 ”일괄지급 권고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DB생명은 금감원 분조위가 ‘안건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면서 ”타사 유형처럼 약관상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즉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더라도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 달리 일괄구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KDB생명이 보유 중인 즉시연금 계약은 4000여건이며, 일괄 지급이 진행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할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KDB생명은 ”추후 금감원 결정문 공시 이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분조위는 전날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ㆍ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인 요구대로 추가지급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약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에서 모두 생보사의 추가지급 권고를 내리게 됐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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