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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제 의무화
공공공사 체불근절 효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점검 결과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상황 정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시간과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작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와 올해 1월부터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의 효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임금 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체불 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 지급제가 구조적으로 체불을 막는 효과를 입증한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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