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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시장, 유주택자 막차경쟁 뜨거워진다

9ㆍ13 규제 12월에야 실행될듯
연내 중대형 청약 ‘마지막’ 기회
미계약분 ‘이삭줍기’도 노려봐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소유자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대형 아파트 청약 기회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제도 변경 전 분양 물량에 ‘내집 키우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규제지역 추첨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한 방안은 일부 무주택자 우선 배정 및 잔여 물량 추첨으로 변경됐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선 기회의 문이 조금이나마 열리긴 한 것이지만 여전히 ‘바늘 구멍’인 건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26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8ㆍ2대책으로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85㎡이하 분양물량은 100% 가점제를 적용해 왔다. 85㎡초과분의 절반만 추첨으로 집주인이 결정됐다. 여기에 9ㆍ13대책으로 추첨 물량까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올 몫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청약을 통해 중대형 면적으로 옮겨갈 계획을 세웠던 1주택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나는 변경된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전 분양 단지에 적극 청약을 넣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입법예고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2월 초 쯤 변경된 방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그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의 중대형 면적의 50%는 여전히 추첨이다. 지난해 8ㆍ2대책 때도 변경된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것은 50여일이 지난 9월 20일이었다.

눈여겨볼 알짜 단지는 많다. 강북에선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과 성북구 길음1구역 롯데캐슬 등이 포진해 있다. 강남에선 개포그랑자이, 서초무지개자이 등이 주목받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고분양가 억제로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단 것이다. 당장 이달 분양이 유력했던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은 여전히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만약 올해 안에 추첨 물량을 손에 쥐지 못한 주택 소유자라면 미계약분을 적극 노려야 한다. 이번 9ㆍ13대책에선 미계약 잔여물량 처리와 관련해선 변경된 사항이 없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열기가 높아지면서 부적격 당첨 사례가 줄고 예비당첨자 비율은 크게 높아진 탓에 시장에 풀리는 미계약분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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