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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ㆍ13부동산 대책] 종부세 대상 확대...서민타격, 있다? 없다?

시가 아닌 과세표준이 기준
강남아파트도 증가액 미미
내년 공시가격 조정이 변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폭만 놓고 보면 중산층 이하 서민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9.13 대책으로 이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1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이다. 공시가격으로는 12억7500만원을 초과해야하며, 시가로는 약 18억원을 넘어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예시다. 이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내지 않거나(과표 미달), 종전처럼 0.5%의 세율(과표 3억원 이하)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12억7500만원은 현재 강남3구의 웬만한 신축 대장주도 넘지 못하는 높은 액수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기로 이름난 ‘잠실 엘스’ 84㎡의 올해 공시가격도 10억원이 채 안된다. 강남 대치동 신축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대치 팰리스’ 84㎡도 12억원에 불과하다. 서초구의 대표격인 ‘반포 자이’ 84㎡가 12억~13억원대로 일부는 세부담이 늘지만 일부는 그대로다. 얼마전 3.3㎡ 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퍼져 충격을 안겨준 초고가 아파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도 13억~14억원대다.

세부담이 늘어난다 해도 액수는 미미하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아져 반포 자이 84㎡ 거주자는 종전보다 기껏해야 1년에 10만원 정도의 더 내면 된다.

변수는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한꺼번에 올리겠다고 밝힌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을 곱한 값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점차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연 5%포인트씩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2년이면 100%가 돼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액수가 과세표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래미안 대치 팰리스’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에 따라 해마다 세금은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가 집값을 잡는데 성공해 지난해 만큼의 공시가격 상승을 막는다면 세부담은 예상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애초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강남 지역에서도 소수의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9억원을 넘지 않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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