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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 보유자 稅부담 129% 증가…종부세 의미와 계산법은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이번 집값 안정대책으로 조정지역에서 시가 합계 30억 원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연간 종부세 부담이 현행보다 129% 증가한 717만원을 내야 한다. 또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LTV)이 금지되고 주택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도 사라지거나 축소된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들고 나온 종부세에 대해 누리꾼들이 궁금증을 드러내면서 13일 오후 주요포털 실검 키워드로 링크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약자인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기존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로 국세청에서 일정 조건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한다.

종부세는 또 부동산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을, 1주택 이상은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동일하다.

한편 정부의 이번 고강도 집값 안정화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올린 부분이다. 이를 위해 종전에 없던 과표 3억~6억 원(시가 약 18억~32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다만 이 구간에선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또 3주택 이상자 및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3.2%까지 부과하는 등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하는 기준을 2년 내로 단축했으며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LTV(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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