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우수 부동산 인증’ 13일부터 접수
앞으로 개발ㆍ임대ㆍ관리ㆍ중개 등 각종 부동산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보증 가점부터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대상은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다.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사업자 등록은 필수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사업자 간 계약ㆍ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우수 인증사업자에겐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분양에 대한 보증 신청 때 심사 평점 가점(2점)을 부여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한다.

심사 수수료는 사업자당 200만원이다.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면 100만원으로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관련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이뤄진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인증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