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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창의성과 불합리한 근로 관행 사이,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제시
지난 8월 도종환 장관이 신진 예술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새예술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는 근무형태가 일반 직장과 다른 경우가 많다. 제작에 돌발 변수가 많아 마감에 맞추거나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작품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이뤄지다 보니 자유 계약자가 많고 업무와 비업무의 경계도 모호해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밤샘 작업,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 등 불합리한 근로 관행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업무적 특수성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됐지만 콘텐츠 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콘진원은 콘텐츠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을 운영,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음반 제작 및 연극, 콘서트, 쇼 등 콘텐츠 제작의 마감 직전 집중 근무 필요를 인정,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맞추는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로시간제, 촬영장소 섭외, 매니저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이들을 위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등도 가능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분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18년 6월)’를 기초로 ▲ 근로자성 판단, ▲ 근로시간 산정,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 콘텐츠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일원화된 기준보다는 판례와 판정사례를 위주로 수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담팀(TF)·현장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하고, 사례와 질의응답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상담을 위해 콘진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www.kocca.kr, 공정상생센터 ☎070-5167-3500)를 설치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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