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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근절 안되는 부동산 탈세, 명단 공개까지 검토해야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ㆍ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ㆍ편법 증여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의 칼을 다시 뽑아든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만 따져도 5차례다. 1584명으로부터 추징한 세금이 무려 255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전혀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 오히려 매번 진행되는 세무조사 때마다 어김없이 새로운 불법 탈법 사례가 등장할만큼 그 방법만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다수의 변칙사례들이 적발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자금으로 대표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다운계약ㆍ리모델링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례도 있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법인 자금을 빼내 제삼자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내주고 소득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방법으로 서류상 폐업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돈을 빼내 소득이 변변치 않은 자녀에게 넘겨줘 수십억원대의 아파트를 사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탈법 불법으로 19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별다른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가 수십억원대의 상가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 탈세는 돈많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가진자들만의 은밀한 잔치다. 금수저들의 불법적인 대물림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게 부동산이다. 부동산 탈세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안그래도 분배 양극화로 서민들의 지갑은 날로 얇아져 간다. 이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탈세에 의한 부의 대물림이 주는 상실감은 너무나도 크다. 심지어 가난하고 성실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

국세청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탈세 조사는 투기 바람이 불 때마다 ‘두더지 잡기’식으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불법 사례 적발과 누락세금 추징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절될 기미조차 없다. 이쯤되면 부동산 탈세 상시조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명단 공개까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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