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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빠진 드루킹 수사 ‘30일 연장’?…특검, 내일 연장요청 여부 결정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 팀이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30일 기간연장’ 여부를 내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특검 관계자는 “20일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27일부터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중심에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수사 명분의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사실상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출근길에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 없이 고개를 저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회의에서 김 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함께 논의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1차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연장 없이는 사실상 영장 재청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에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중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도 시작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할 경우 현재 작성 중인 수사보고서는 그대로 최종보고서가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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