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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금융민원 4만 건, 보험이 61%
금융민원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7% 증가
전년도 증가율 0.2%보다 높아
보험업권 절반 넘어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 등 여파…금투 민원 급증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올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대비 8% 가량 늘었다. 업권 모두 민원이 증가했으며 민원 중에선 보험업권 민원이 가장 많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3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만7164건보다 2873건(7.7%)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율인 0.2%, 2016년 증가율인 4.3%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업권별로 보면 보험업권이 2만4361건으로 6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은 1만4648건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으며 이 중 민원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ㆍ지급’이 39.5%로 가장 많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ㆍ지급’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ㆍ해지’, ‘고지ㆍ통지의무 위반’ 유형의 민원이 소폭 증가했다.

생명보험업권은 전년대비 3.4% 늘어난 9713건이었고 이 가운데 ‘보험모집’이 4038건, 41.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1874건,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요청이 1013건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해 민원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업권 민원의 주요 유형으로는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보험금 과소지급 및 지급거절, 고지ㆍ통지의무 위반, 재해ㆍ상해등급 적용, 과실비율 등 이었다.

이 중에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고 판매, 사업비ㆍ갱신보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 특정질병 입원치료비 지급거절, 청약서 자필서명ㆍ약관전달 미이행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은행업권 민원은 4608건으로 전년 상반기대비 8.5%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여신부문이 1328건(28.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예적금이 16.6%, 인터넷ㆍ폰뱅킹이 6.5%, 신용카드가 3.6%의 비중을 나타냈다.

은행권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598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요청(69건) 등 집단성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민원의 주요 유형으로는 여신 대출금리, 여신 취급ㆍ사후관리, 예적금 계좌개설, 신용정보 등록ㆍ삭제, 방카슈랑스 등이었다. 연체금리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중도상환수수료 과다 부과, 계좌 개설시 본인확인절차 소홀 등의 민원 사례가 보고됐다.

금융투자업권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전년대비 무려 34.4% 급증, 1732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로 47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식매매 및 펀드상품 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펀드ㆍ파생상품 설명 불충분, 주식매매, 사이버거래시스템 장애 등이 있었고 ‘내부통제/전산’(18.0%), ‘주식매매’(15.4%), ‘수익증권’(5.9%) ‘부동산ㆍ연금신탁’(5.0%) 순으로 가장 많았다.

펀드 및 파생상품 원금손실 보상 요구, 과도한 반대매매에 의한 손실 발생,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 요구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비은행은 9336건으로 18.3% 늘었다.

P2P(Peer to Peer)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등 P2P 관련 민원이 17건에서 1179건으로 급증하며 민원이 늘었고, 신용카드사 민원은 3049건, 대부업자가 1660건, 신용정보사가 1172건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민원 건수는 3만7356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3만6818건보다 1.5% 가량 증가했고 이중 분쟁민원 처리건수는 1만380건으로 전년동기(1만2306건) 대비 15.7%(1926건) 감소했다.

민원처리기간은 평균 13.1일로 전년동기(16.6일) 대비 3.5일 감소했다. 민원 수용률은 49.3%로 5.1%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파인’을 통해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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