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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 스타트]국회 심의 ‘산넘어 산’…근본처방 실패시 또다시 위기 재발 가능성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 자문단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연금을 받는 시점을 더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의 심의 및 입법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20~30대 젊은층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실제 노후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중고령층은 그나마 ‘쥐꼬리’ 연금을 받는 시점이 더 늦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일정 상 껄끄러운 주제를 정면 돌파해낼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국민적 고통분담을 통한 근본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추계결과와 발전방안을 토대로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부안을 확정,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20년간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11∼13.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떤 방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되든 분명한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연금혜택을 줄여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각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셈이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과거에도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거나 미봉책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1차 연금개편 때인 1997년 정부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국회의 무성의로 무산됐다. 국회가 교체되는 어수선한 시기에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6월 이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간 지루한 공방 끝에 2007년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신 보험료율은 9%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만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3차 재정계산 때인 2013년 7월에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 9%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년간 9%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을 강화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정치권이 득표율 계산보다 미래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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