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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여론조작 중대범죄" 영장에 적시…김경수 "무리한 판단"
-8쪽 분량 구속영장에 김경수 ‘드루킹 공범’ 기재
-“2016년 12월∼2018년 2월 8천만건 부정클릭 공모…증거인멸 우려”
-김경수 측 “특검에 공정한 판단 기대 무리…법원서 현명한 판단할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포함해 약 15개월 동안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참관하고 드루킹에게 고개를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여만번 부정클릭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영장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여론조작 범행 기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17년 5월 역시 포함돼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기에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16일 오전 김 지사가 경남도청으로 출근,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김 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김 지사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지사의 일부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그가 지난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특검이 규명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들어 그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인멸우려가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특검이 드루킹 측 말에 의존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도 없고, 킹크랩과 같은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자신을 댓글조작 공범이자 최종 지시자로 몰아가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특검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 역시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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