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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해안 경계철책 300㎞ 중 57% 단계적 철거…감시강화 일환"
비무장지대(DMZ) 경계철책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10월 경계철책 철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전국 해안과 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 절반 이상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해안과 강의 경계철책은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 조성된 곳이 대부분으로, 군 당국은 "경계철책을 철거하는 대신 감시장비를 설치해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00㎞ 중 57%인 170㎞는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감시 장비 없이 철거하는 구간이 34.7㎞이고, 감시 장비를 보완해 철거하는 구간이 134.9㎞”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경계철책이 철거되는 지역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군 사령부 관할(경기도)에 해당되는 화성~평택 지역과 1군 사령부 관할(강원도)인 동해안 지역 경계철책이 주로 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 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소유부지지만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 반환, 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민군 공동활용 공간 확대,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 등도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로 채택했다.

국방부는 또한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 혹은 군무원이 하던 군 주거시설 관리를 2023년까지 모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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