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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정위 취업 비리’ 전ㆍ현직 간부 무더기 기소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을 주선한 전ㆍ현직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16일 무더기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16곳에 공정위 출신 18명 불법 채용시켜
-정재찬 전 위원장 등 3명은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 재취업을 주선한 전ㆍ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공정위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ㆍ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노대래(62)ㆍ김동수(63) 전 위원장, 지철호(57) 현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재직시절인 2014~2017년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자녀들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뇌물수수 혐의와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2009년 11월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 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만들어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부위원장과 운영지원과장 등은 기업 고위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공정위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요구했고, 근무 기간과 급여, 처우, 후임자 등까지 사실상 공정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76억 원에 이른다.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공무원 정년(60세) 이후에도 퇴직을 거부해 후임자의 일자리가 부족하자, 운영지원과는 2014년 3월엔 공무원 정년 넘긴 사람은 연장 계약을 하지 말라고 기업에 주문하는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막강한 규제 및 제재 권한을 내세워 민간 기업들을 마치 산하기관처럼 인식ㆍ분류하고, 공정위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하고 고용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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