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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감찰실장에 검사 채용, 군조직법 위반 아냐”…지리한 논리戰 계속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규정
-국방부, 법제처 “군인과 군무원만 할 수 있다는 뜻 아냐” 주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오는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 대신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민간 검사를 채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이용일 검찰 여주지청장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임명됐고, 향후 이 지청장이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군은 국군부대를 의미하므로 국방부 직할부대인 안보지원사도 이 조항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을 공무원인 현직 검사로 임명하면 군 조직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이날 국군조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군 조직에 민간 검사가 임명된 선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은 과거에 민간 검사를 군 조직에 임명한 선례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안보지원사령에 따라 민간 검사를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임명하는 건 졸속 행정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자체 법무관실 검토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그 결과 “국군조직법 제16조를 해석할 때 국군의 주요 직위에 오직 군인과 군무원만 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규정의 의미가 ‘군인과 군무원만 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민간인도 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이런 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어 지리한 논리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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