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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남 소유회사 계열사 신고 허위제출…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헤럴드DB]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태일통상ㆍ태일캐터링ㆍ세계혼재항공화물ㆍ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규정에 따라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에서 고의 누락한 것이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로,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하고 있고,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2003년 이후 약 15년간(청원냉장은 10년)이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조 회장과 그의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했는데, 조 회장은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이 사실을 뺀 채 직접 자필 서명을 해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를 고의성의 증거로 봤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 비서실은 누락한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과 각종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이들 4개사가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제 혜택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기내면세품 ‘통행세’ 혐의로도 대한항공 등 다른 한진그룹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기에 조사가 합쳐질 수도 있다. 조 회장이 기소된다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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