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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산분리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로 이어질까
여야 ‘서발법’ 이견의 핵심 사안
개별법 동시추진 협의 가능성도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촉발된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이 7년간 끌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처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는 서발법 통과 시 영리법인 출현으로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강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원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여당과 팽팽히 맞서 왔다.

최근 여야 원내 교섭단체가 출범시킨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협상에서도 이 부분에서 여전히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공히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이견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인 ‘보건ㆍ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부터 이미 보건ㆍ의료를 서비스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당별로 의견차가 있는데, 보건ㆍ의료는 개별법이 있으니 서발법만 갖고 포괄적으로 (의료민영화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야당의 주장과 당 의원들의 우려를 종합해서 개별법에서 필요한 규제는 풀면서 (서발법 통과와 함께) 개별법 통과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개별법으로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법안’,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이 예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서발법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ㆍ의료 분야만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도 “원격의료까지 포함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 부분을 빼면 효과가 반감하는 만큼 일단은 넣는 걸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발법은 앞선 국회에서도 두 차례 발의됐으나 ‘의료민영화’ 문제로 모두 통과가 좌절됐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입법으로 처음 등장, 원안에서 진흥 대상이 되는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겠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내에는 유통, 교육, 관광ㆍ레저, ICT 등에 ‘보건ㆍ의료’ 부문까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보건ㆍ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위한 모법(母法)의 성격을 갖는다.

서발법에 대한 논의가 기재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확장되면, 범진보 진영에서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이 강경해 원격의료 등 현안을 놓고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민주당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대체 입법안을 제시하면서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서발법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일단 이달 임시회가 열리면 기재위 재정소위에서 의견교환을 거치면서 이견을 좁혀나갈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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