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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활성화하라”
-인권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정책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를 활성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활성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형 ‘장애인 콜택시’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밝혔다. 아울러 광역 단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권고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매년 꾸준히 증차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61개 시ㆍ군에서 법정기준대수인 2327대를 초과해 2932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배차 대기시간 지연, 이용지역 제한, 자치단체별 이용요금 및 기준 상이 등으로 이용자에게 혼란이 초래, 장애인들의 진정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ㆍ광역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용자 유형별로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콜 접수 시 근거리 차량 우선으로 배차하고 있어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국비도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에 대해서만 40~50% 지원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공급 확대나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및 확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 재원과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자, 이용지역범위, 이용시간, 요금 등이 상이해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거주지에 따라 불평등과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바우처 택시 활성화와 함께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지원센터가 목적지까지 환승ㆍ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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