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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 문제 반복되면 내년부터 환불 가능…‘레몬법’ 시행
- 주행거리 기준은 ‘15만㎞’…3만㎞ 탔으면 차값의 5분의 1(20%) 공제하고 환불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새로 산 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환불 금액 산출 방식과 요건, 중재 절차 등 세부 규정이 정해졌다.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를 구매한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도 늘었다.

기존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주행ㆍ조종ㆍ완충ㆍ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ㆍ전자장치 ▷차대 등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 장치로 추가됐다.

중재는 제작사와 소비자가 모두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시작된다.

이후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 심의위원회가 객관적 판단을 위해 심의 대행자(자동차 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후 심의위가 차량의 교환ㆍ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해당 차량이 생산 중단 혹은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과 기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사유도 구체화됐다.

환불 기준은 구매 계약 당시 지불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잔존가치를 다하는 주행거리를 15만㎞라고 정하고 그에 비례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만약 3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을 3만㎞ 주행 뒤 환불을 받는다고 하면, 15만㎞의 20%를 이용한 것이므로 신차 값의 20%인 600만원을 공제한 2400만원을 환불받는 식이다.

환불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 역시 자동차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같은 교환 및 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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