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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지원 실태와 과제
정부는 최근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에 걸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다. 그간의 장기요양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본질적 내용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장기요양의 이용절차는 인정·욕구조사를 통해 도출된 등급과 이용계획서상의 필요도를 기초로, 구체적인 급여유형과 이용량을 인정자 및 가족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요양현장에서는 주로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의 주도에 따라 서비스 계약과 제공이 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가에서는 방문요양에 제공이 편중되어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낮은 등급임에도 가족 돌봄이나 재가생활 지원이 미흡해 정든 집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목적인 노후생활의 안정,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수급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고령화 선험국에서는 재가생활지원 또는 거주지에서의 노화를 의미하는 AIP(Ageing in Place)가 장기요양의 새로운 정책 및 실천 원리로 주목받고 있다.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전달받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와 가족의 복합적·장기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ㆍ조정ㆍ통합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 또는 장기요양 이용지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부터 조직 및 인력 개편을 통해 재가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급여이용체계 마련을 위한 이용지원 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인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과도 맞닿아 있는 사업들이다.

장기요양 사례관리 또는 이용지원에서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은 핵심적인 기능이다. 장기요양현장에서 이용지원 상담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개인의 욕구와 이용 가능한 자원, 장애요인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둘째, 실행과정에서 대상자의 주도적 참여와 가족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소비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부합하는지, 서비스의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서비스간의 구성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그 질과 만족도가 결정된다. 가능한 본인의 정든 집과 지역사회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이용지원 상담업무 등을 통해 급여의 적정화나 지역사회 돌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보험자의 책무다. 또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와 그 가족의 올바른 인식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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