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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댓글 22만여개 조작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등 4명을 22만 여개 댓글 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심 선고 늦춰질 듯, 재판부 단독→합의부로 변경 신청
-특검 “기존 혐의와 달리 주로 친정부적 댓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 씨 등 4명의 댓글 조작 혐의가 추가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1심 선고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올해 2월 21~ 3월 21 ID 2196개를 동원해 네이버 5533개 기사의 댓글 22만 1729개의 공감ㆍ비공감을 1131만 116번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허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댓글 작업은 평창올림픽 관련 비난 목적의 댓글 작업이었는데, (추가 기소한) 이 부분은 오히려 친정부적인 댓글 작업”이라며 “목적성이 이전(혐의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 씨 등 4명은 올 1월 17~18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문재인 정부 비판적인 네이버 기사 500여개의 댓글 1만 6000여 개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이날 드루킹 일당을 추가 기소한 배경에는 1심 선고를 미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통상 형량이 높지 않아 선고 뒤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맡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사건을 심리했지만 특검팀의 추가 기소를 계기로 새로운 재판부로 사건이 병합돼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허 특검은 “추가 기소하면서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신청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분석 중인 8000만여 개 댓글 조작에 자동화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계속 규명할 계획이다. 또 최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과 인근 컨테이너 창고에서 압수한 물품들에 대한 분석과 암호 해석 작업도 벌인다.

특검에 따르면 추가 기소된 댓글 조작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이 사용됐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는 댓글 조작에 사용하기 위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는데, 올 1월께까지는 휴대폰 테더링(인터넷 공유 기능)으로 작동되는 첫번째 버전을 썼다. 킹크랩 초기 버전은 통신 지연, 내부 오류 등이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3월 댓글 조작에 사용된 새 킹크랩은 웹 서버만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남용 필터링을 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 없고 정확도가 높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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