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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톡톡]영업대행사ㆍ도매상까지 합세한 16억대 리베이트 적발…업계 ’당혹‘
-검찰,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 적발
-식당 선결제 등 다양한 편법…연루 의사만 100여명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한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가 영업대행사(CSO), 도매상까지 끌어들여 약 5년여에 걸쳐 조직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은 16억원대에 이르며 연루된 의사만 100명이나 된다. 업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일어난 거대 리베이트 사건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A사가 수 년간에 걸쳐 다수의 의료진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와 CSO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A사의 영양수액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100여개 병원 의료진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11억원을 제공했다. 또 도매상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약 5억원의 리베이트 비용을 사용했다.

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A사 영업사원과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 공급을 대가로 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불법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진은 10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A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영업대행업체 대표 1명 및 도매상 대표 1명을 비롯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과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 이 중 8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영업대행업체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지부 및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A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이런 조직적인 수법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또 다시 터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자율공정준수(CP) 등 반부패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을 적극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가 적발된 업체는 영양수액제 부분에서 국내 3위에 해당할만큼 이름이 있는 곳”이라며 “한 동안 잠잠했고 업계에서 자정노력이 한참 탄력을 받는 시기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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