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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도박하려고” 인터넷 상품권 사기로 3억원 가로챈 남성
경찰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사이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 상당의 상품권 판매 사기를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수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2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사기)로 무직자 최모(30)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5월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백화점 상품권을 20~30%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번 신용을 얻으면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기 쉽다는 습성을 이용했다. 이에 A씨 등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상품권을 저가에 판매했고, 이후 추가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는 사기행각을 벌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사이버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접수한 피해자 32명 피해금액 1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 및 송치를 완료했고, 추가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최 씨가 지난 2017년과 올해 초 유사한 인터넷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확인함에 따라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7월에서 9월 사이 기간에 휴가철 여행상품 및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사기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시기이며 인터넷 상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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