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건설노동자, 月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직장 가입요건 ‘20일8일’로 완화

다음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한 달에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을 할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현행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발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해당 방안을 포함하기도 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설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린 이유다. 가입 요건이 8일 이상으로 낮춰지면 40만명의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현행 2.49%에서 4.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요율은 1.7%에서 3.12%로 상승한다.

이 내용은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