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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건 송치 전 피의자 최종 의견 듣는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피의자 인권 강화 조치의 일환을 사건을 송치하기 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 피의자와 피해자가 최종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하는 방안을 전국에서 18일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한다.

이는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송치 일정을 알려주는 것으로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마련됐다.

경찰은 우선 출석 단계에서 조사 대상자의 직업, 주거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출석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예정인 혐의사실 등을 사전 통보해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선 경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지참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해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경찰관이 문답을 진행한 경우 모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작성 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가 압수 물품과 관련해 경찰과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이를 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피압수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대상범죄 등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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