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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 파국 막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 뿐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리수 인상이 결정됐다. 올해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이다. 지난해 깜짝 실적이라지만 성장률이 3.1%다. 올해도 3%를 넘기기 힘들다. 그런데 최저임금만 2년새 30% 가까이 인상하는게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성장률의 5배가 넘는 임금을 인상하고도 기업이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그런 단순한 이유다. 버티지 못하겠으니 재고하라는 의미다. 일과성 반발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그들은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불복종을 선언했다. 많이 버는 걸 빼았겨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일이니 탓할 수 만도 없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자신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9만원으로 내년 상승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200만원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편의점주들도 지난해 월평균 수익이 195만 원에서 올해 13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내년이면 노동만 하고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의 수입과 많은 자본을 들여 경영하는 사장간 소득 역전현상이 수시로 생긴다는 얘기다. 그들이 잠자코 있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다.

내년의 최저임금 파국은 올해 상황을 보면 불보듯 뻔하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여파가 몰려온지 불과 6개월이다. 그런데도 취업자 수 증가는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으로 내려앉았고 편의점ㆍ식당 등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의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는 급격히 줄고 있다. 청와대까지 깜짝 놀라 헛다리 지표를 들고나올 정도로 최하위층 소득이 감소했다. 소득 분배는 도리어 악화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라가면 전체 근로자 4명중 1명은 그 선에 못 미칠 것이란 게 정부의 추산이다. 2000만명의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500만명이 넘는다. 폐업이나 고용회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이 그렇게 많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안일하기 그지없다. 인상률이 올해보다 낮은 ‘속도조절’이라질않나 ‘2020년 1만원’이란 대통령 공약 시한의 실질적 연기라고 생색을 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선 고용부의 조정을 기대하긴 힘들다. 고용부가 임명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다시피 한 최저임금이기도 하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부처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나 고용안정자금 살포 정도의 카드만 만지작거려서는 안된다. 노동부를 통한 재심요구만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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