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인 17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정상출근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
제헌절은 본래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다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휴일이 늘어나면서 2006년에는 식목일을, 2008년에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을 축하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기념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 전제인 헌법을 만들고 공포했다는 것과 함께 7월17의 법통을 잇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5대 국경일인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제헌절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이 제헌절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공휴일의 적정성을 확보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