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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한 접근 요구에 더욱 거칠어진 조희연…자사고 불통?
- 헌재 판결 이어 대법원 패소 판결에 “깊은 우려”

- 자사고 설립 근거 시행령 조항 폐지 추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관련 잇따른 법원 판결에 대한 조희연(사진) 서울교육감의 반응이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일반고 중복지원 제한 관련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된 것에 “우려”를 표시한데 이어 이번 2014년 자사고 폐지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교육제도의 변경’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조 교육감의 깊어지는 우려 표명이 일각에선 불통 우려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이 지난 2014년 본인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사전협의의무를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지적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 교육감은 깊은 우려를 표명에 이어 “대법원이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의 재량의 폭을 둘러싼 행정기관 간의 갈등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며,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는 내용을 입장문에 담았다.

이는 지난달말 헌재 판결에 대해 조 교육감이 “저는 이번 가처분 판결을 사법부가 교육행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간 분위기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는 초ㆍ중동교육법 시행령 제 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폐지의 추진을 제안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직접 제안했다.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조 교육감의 의지가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면서 일각에서는 “자사고의 일방적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절차 변경과 법 해석이 자의적이고 위법한 것임을 확인한 올바른 판결로 존중한다”며, “대법원이 교육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검토와 이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이들 학교를 둘러싼 국민적 논란과 갈등, 그리고 미래 시대를 대비한 우리 교육제도와도 관련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교육청은 다시 한번 주의깊게 의미를 되새기고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며, 일방적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있지만, 자사고 폐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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