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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委 공익위원은 고용쇼크 굉음 들리는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퇴장한 사용자측 위원들은 계속된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최종시한인 14일에는 노동자측과 공익위원이 그들만의 표결로 최종 결정하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쟁점은 절대금액이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여부다. 사용자측 위원들이 전원회의를 보이콧하는 이유도 이 문제를 논의조차 못하고 부결됐기 때문이다.

지금 최저임금의 문제는 속도다. 그 부작용이 고용 쇼크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재정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산성 향상없이 기업이윤이 늘어날리 없고 매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과속 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장에선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5개월째 취업자수 증가폭 10만명 선에 머물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 된 고용 쇼크는 이미 현실이다. 통계청은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반응이지만 그게 아니란 건 경제 부총리도 인정할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최저임금 목표가 왜 1만원인지 알 수는 없다. 달성된 후에는 또 얼마를 목표로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어쨌든 10여년 전부터 노동계가 주장해 온 내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을 했다. 그래서 물러서기 어려운 목표가 됐다. 하지만 사회의 약자 보호라는 논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나온게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직원 1명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이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에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게 차등적용제다. 현실성 높은 핀셋처방이다. 공언은 지키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해결책이다. 게다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뉴욕의 최저임금은 7.25달러지만 조지아주는 5.15달러다. 도쿄의 최저임금은 958엔인데, 오키나와는 736엔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크게 오르면 고용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더 커진다.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 최저임금위원들 그중에서도 공익위원들은 고용 쇼크의 굉음을 외면해선 안된다. 어떤게 공익인지 생각한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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