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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도입…피해입증 책임 금융사로
예고된 새로운 서비스들은
기한이익상실 기준 연장
은행 영업점 대신 우체국 활용


금융감독원은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 도입을 예고했다.

우선 금리 상승기 이자부담을 제한해주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상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의 기준금리가 상승해도 그 폭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다는 형태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사 책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 제도도 금융사 책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안이 추진된다. 이는 법 개정까지 가야할 사안이다. 금융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도 더 힘이 실린다. 소액분쟁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구속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대출자를 위해 기한이익상실(즉시 상환)시점 연장 등도 검토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연체하면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전표 매입일로부터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했다.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앱투앱 활성화 등도 지원된다. 이는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가맹점 내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앱카드로 결제가 되는 형태다. 밴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줄어든다.

부당금리 여부 조사가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환급이 이뤄진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근거를 마련한다.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중장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신용평가 모형도 금융 소외계층에 불이익을 주는 항목은 제외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통신비나 세금 납부실적 등 금융 소외계층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의 신뢰도도 소비자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매겼던 금융사의 등급을 종합등급으로 산출해 공표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상대평가로 전환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진다.

은행 영업점 축소로 인한 불편도 우체국 활용 등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은행 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 관련 절차를 정하게 된다. 지점 폐쇄 전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폐쇄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 식이다.

도현정ㆍ강승연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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