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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 걸린 벤츠 트럭…핸들결함·사망사고까지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구매자들이 조향 불량과 냉각수 오염 등 차량에 문제가 잇따르자 집단 소송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악트로스 등 벤츠 트럭을 소유한 48명의 차주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량 결함으로 신체적ㆍ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독일 다임러 AG 본사와 다임러 트럭 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차량 문제로 가족이 사망한 원고에게는 1인당 1억원을, 중상을 입은 원고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각 5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벤츠 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자 관련 수리 기간이 길어 트럭을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 운휴로 인한 손해를 입었고 운전 때마다 불안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는 총 17가지의 차량 결함이 적시됐다.

우선 원고 측은 벤츠 트럭의 핸들 조향 장치에 하자가 있어 핸들을 틀어도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트럭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풋브레이크 및 트럭의 제동을 담당하는 장치인 워터리타더에도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 속도가 줄어도 기어가 저단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아 제동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구매자 중 일부는 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 문제 때문에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 측은 일부 고객에 한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며, 내부 검토 결과 자동차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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