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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만큼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대상 세분화 예고
“아이 1년 자라면 신혼부부와 같은 대우”
“휴게소ㆍ공항서 몰카 적발땐 강력 처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역사나 휴게소, 공항 등 몰카 설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아 2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주거복지 정책을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신혼부부 등 맞춤형 공급방안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 저출산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결혼한 부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자란다”며 “아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생각하고, 아이가 1년이 되면 부부가 출산해서 낳는 것과 똑같이 대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장관으로서 소회를 물은 기자의 질문엔 “10명의 여성 과장을 배출해보자는 것이 목표였는데, 실제 이를 달성했다”며 “정책 계장에 여성을 많이 배치해달라고 한 결과 현재 40%가 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몰카 방지책이 떠올랐다”며 “앞으로 철도 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몰카 설치를 용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화장실 비품 체크 항목에 몰카 항목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적발 땐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사진=123RF]

한편, 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관련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법무부 소관의 상가임대차 부분이 국토부로 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상가임대차 부분을 국토부가 관리하게 된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법무부와 합의했으며, 합리적인 퇴거보상제도를 계약갱신요구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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