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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 빙자해 수억원 빼돌린 전화금융사기단 검거
 -카드관리책, 인출책 등 46명 검거…8명 구속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송 모(23) 씨 등 8명을 구속,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씨 등은 지난 5월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30명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3억 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총책은 송 씨 등에게 대포 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줄 사람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통장명의자 36명은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가로 10만~2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개설한 통장은 대환대출 사기에 사용됐다. 송 씨 등은 금융기관인 척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속여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했다. 입금된 돈은 중국인 인출책 A 씨가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 등은 인터넷 및 SNS 등에 게시된 ‘고액알바’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에 검거될 것을 대비해 휴대전화 메시지는 항상 삭제하고, 검거될 경우에는 ‘택배 내용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 처음 일했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A 씨 등은 범행지시를 받고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계좌가 해당금융기관 명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한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구인광고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는 광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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