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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잘못 ‘더 낸 이자’ 바로 환급”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찬강연회
환급까지 6개월 걸려 ‘제도 개선’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더 낸 대출이자를 신속히 환급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을 제재하고 초과 납부된 이자를 원활하게 환급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를 마친 뒤 “고의적으로 (대출금리산정기준을)위반한 직원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은행들이)이자를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두 명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통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 등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조치는 빨리 하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좀 더 별개로 분리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잘못된 금리산정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서적으로 불공정한 부분인데 제재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자율규제니 제재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재 모 은행의 경우 금리산정이 잘못돼 민사재판을 통해 고객들이 추가 이자에 대한 환급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와 환급이 중단됐다. 계속 환급할 경우 배임이 되며, 형사로는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불합리한 금리산정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지 여부를 (대출금리 산정체계)TF에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은행이 자율규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제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내부 징계기준이 있는데 제재를 구체화하는 의미있는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기업ㆍ한국씨티ㆍSC제일ㆍ부산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은행들은 담보나 소득을 축소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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