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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 안가도 ‘확정일자’ 자동신고
한국감정원, KMS과 MOU

오는 7월부터 임대주택 계약을 할 때 실시간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동돼 주민센터 방문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국감정원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 업체인 한국거래소시스템즈(이하 KMS)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KMS가 개발해 운영중인 주택임대솔루션 ‘eRoom (이룸)’과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 졌다. 감정원은 이에따라 원스톱(One-Stop) 부동산계약 서비스를 7월초부터 제공할 수 있게 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경제성ㆍ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거래소시스템즈 김덕용 대표(좌측)와 한국감정원 한숙렬 상무가 15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주택임대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제공=한국감정원]

임대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주택임대솔루션 ‘이룸’을 사용하면 임대차계약 내용이 실시간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동된다.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없이 확정일자를 자동신고하게 되고, 은행 대출금리 우대(버팀목)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과 연계되면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이 자동화된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KMS 김덕용 대표는 “주택임대관리사업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구현하고 민간임대주택 거래시장에서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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