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벽보용 ‘뽀샵’ 사진에 속았다…“실물과 딴판, 일종의 기만”
-“과도한 보정, 젊은시절 사진 사용…규제해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스웨덴 예선전이 치러진 지난 18일 저녁 지방의 한 종합운동장.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 사이를 분주하게 돌며 고개 숙여 인사 하는 당선인들이 적지 않았다.

성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 나선 것인데 시민들은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맞는지 긴가민가 하는 눈치였다. 선거 기간 벽보나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에 실린 사진과 실물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어린이공원에서 인계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대부분 후보들이 ‘뽀샵’(포토샵)한 사진을 선거용으로 사용한 바람에 빚어진 것으로, 도가 지나쳐 실제 모습과는 딴판인 경우가 허다하다.

당선인의 실물을 처음 봤다는 한 시민은 “얼굴만 보고 투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유권자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실물에 가까운 사진을 써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성 출마자들은 턱을 갸름하게 하거나 눈을 키우고 얼굴 윤곽을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보정한 사진을, 남성 출마자들은 젊었을 때 ‘리즈’ 사진을 쓰는 경우가 많다.

후보 등록 때나 선거 공보물용으로 이런 ‘왜곡’된 사진을 제출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홍보용 인쇄물에 후보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사진 허용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이 보정해 실제 모습과 전혀 달라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는 후보들이 많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고 제지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후보들을 전혀 모르는 유권자들은 공보물이나 선거 벽보만 보고 선택하는 만큼 실제 모습에 근접한 사진을 쓰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민등록법이나 여권법에는 사진의 기준을 일일이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연예인처럼 잘 생긴 후보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실제 모습을 왜곡하는 것은 학력이나 경력 허위 기재와 다를 바 없는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과 사진이 다른 경우 선관위가 보완을 요구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